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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5.12.08 12:21 · 조회수 0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데, 서울에 빌라를 구매해 거주 예정이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전세로 건네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 빌라를 소유하다가 4년 후 판매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2.08 12:25 우수회원

    서울 빌라를 4년 보유 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현재 지방 거주 중이고 서울 빌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서울 빌라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기존 집이 전세로 남아 있어도 서울 빌라가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2주택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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