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관련 질문
8000만원 가치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상속 예정입니다. 상속 시 천안 집을 미리 처분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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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상속세를 줄이려면 먼저 상속 공제와 면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 상속 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게 매우 유리해요! 계약일이 6개월 이내라면 양도차익이 0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해요. 잔금일이 6개월 이후여도 계약일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근데 재개발 예정이면 나중에 보상금 받을 때 세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함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이라던데, 팔면 세금 더 나올 수 있음?
- 상속세 신고 시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전략도 꼭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기준시가로 결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서, 감정평가 자료 등을 활용해 시가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가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추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 그냥 복잡해서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