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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작년 2025년 3월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10년 전에 시골에 구매하신 주택은 현재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을 받아 12월에 1억 4천만원에 매도했는데, 상속 금액이 적고 저렴한 가격에 매각돼 상속세가 부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3 19:06 신규회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아버지 사망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매도 금액과는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 총액에서 기본공제 5억 원(기본공제는 변동 가능)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시가는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를 참고하며, 하락한 가격이라도 시가를 반영해야 하므로 매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 연락에 따라 정확한 시가 평가와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3 19:11 신규회원

    상속세는 부동산 감정가 기준이라던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3 19:19 신규회원

    나도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했음 ㅋㅋ 세금 진짜 너무 많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3 19:25 신규회원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니까 뭐 또 꼬인 거 아닌가? 그냥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