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상속과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


울산에 제 명의로 2020년에 매입한 아파트 1채와 2025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하던 중 구미에 현 시세 1억원에 단독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구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된다면 3주택으로 기록되어 제가 분양권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로 8%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데, 구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것으로 세금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추가적으로,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1주택인 처남이 구미 아파트를 상속받아 바로 매도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7 08:16 신규회원

    구미 아파트를 아내가 상속받으면 상속 자체로는 취득세 중과가 없지만, 이후 분양권 입주로 3주택이 되면 취득세 8%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며, 보유 주택 수 산정 시에는 상속 주택도 포함됩니다. 처남이 상속받아 바로 매도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상속세 신고 의무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동일하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는 상속 시가 아닌 분양권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니 주택 수 조절과 세금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