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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골에 있는 집을 증여받아서 뒤이어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가 삼천만원인 시골집과 7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골집의 경우 공시가가 낮고 아파트의 경우 4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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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4 19:53 신규회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이며, 2013년 4월 1일~12월 31일에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1세대 1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고, 5년 경과 후에는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래가 12억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 시 신고·납부를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