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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와 전세계약 갱신시 대출 가능 여부
웹소설러성실회원
2025.12.17 21:53 · 조회수 0

현재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2019년에 취득했고, 아파트는 2025년 6.27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올해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해서 2년 후에 팔 계획이지만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2028년에 입주할 예정이므로 현재 전세계약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서류로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퇴거시에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내년 전세만기에 입주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체방지주의보 2025.12.17 21:55 우수회원

    전세계약 갱신 후 퇴거 시,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2025년 6월 27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계약 전 규제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계약일과 대출 실행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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