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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이 변경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15 16:25 · 조회수 0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 임차인이 집을 나간다는데, 임차인이 2년을 살다가 재계약을 했는데도 부동산법이 바뀌어 임대인이 허락 없이 2년 이상 살았다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사에게 문의했지만 부동산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정말 생긴 건가요? 이러한 변경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계약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5 16:31 신규회원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2년 이상 거주 시 3개월 전 통지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호하되, 임대인의 권리도 일정 부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갱신 후에도 일정 기간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최소 2년 거주 후 계약 종료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는 임대차 조건과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내용이 법률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최신 법률을 반영해야 해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지만 임차인 보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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