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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변경 시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비용 비교해보기


저희 집은 현재 아버지 명의로 있고, 시세는 3억 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월세로 운영 중이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8천만 원입니다. 동생이 2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세금 부담이 많이 되어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와 둘째 동생(무주택)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7 13:03 우수회원

    부동산 명의 변경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 같은 지방세입니다. 이 비용들은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발생해요. 등기와 법무사 비용은 대략 20만~4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7 13:10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아서 안 바꾸고 말까 싶음 ㅠㅠ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7 13:16 우수회원

    동생 명의로 하면 나중에 팔 때 세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7 13:20 성실회원

    증여로 명의 변경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이전할 때, 동생이 미성년자면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공제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7 13:29 신규회원

    명의 변경할 때 대체로 취득세랑 등록세 많이 나올텐데 그게 얼마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듯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7 13:37 성실회원

    증여로 판단되면 취득세율은 3.5%로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공제와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동생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이전하는 지분 규모, 부동산 시가 등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시세와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