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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을 위한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매입을 위해 1.6억을 아내에게 이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는데요. 1.6억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하고 매달 원금 상환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소명이 필요할 때 아내가 1.6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소득 증빙이 필요할까요? 남편의 토스 공유통장에 남은 5천만원은 자기자본에 해당할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13:10 신규회원

    부동산 매입을 위한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증에 금액, 기간, 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금융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13:16 활동회원

    토스 공유통장은 자기 돈 맞지 않음? 잘 모르겠지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5 13:21 신규회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용금이 ‘차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자본 여부와 상환 계획을 차용증 작성 시점에 분명히 하고, 상환 실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환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 매각 시 잔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5 13:25 성실회원

    소득 증빙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네, 좀 복잡하겠네

  • 부동산발품중 2026.02.15 13:3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무이자로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긴다던데..

  • 직접발품파 2026.02.15 13:44 신규회원

    차용증이 없거나 사후에 작성된 경우, 상환이 전혀 없거나 장기간 미이행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차용 기간이 20~30년처럼 너무 길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환 계획과 이행이 꼭 필요해요. 차용증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환 계획과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