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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


부담부증여를 통해 아들명의로 분양 받은 빌라를 매도한 상황에서, 아들이 받을 매도금을 제 통장으로 옮겨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지하여 답답하고 힘듭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12:49 활동회원

    그냥 세금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거 같다 ㅠㅠ 매번 헷갈려서 힘든 듯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12:54 신규회원

    아들이 받을 매도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옮기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도금은 아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혼자금으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점과 매도 후 자금 이동 경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세법상 증여세 부과 기준과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13:01 성실회원

    아들한테 간 돈 다시 부모가 쓰면 증여세 문제 생긴다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13:05 성실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 거 아님? 그냥 아들 계좌로 받는 게 더 깔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