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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있는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낙찰가액은 9400만원이며 취득세 등으로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매도금액은 1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매매사업자로써 1억7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을 빼면 차익이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때 필요경비와 인별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5:44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과 필요경비(리모델링 비용 등)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 = 1억7500만원 – (95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이고, 여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5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 기타 소득 상황에 따라 세율(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공제 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