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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와 이전 고려 사항 문의드립니다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1.30 17:55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2019년에 등기한 a주택에 4년을 거주한 뒤 전세를 주고, 2024년 11월 b분양권을 매수해 1시적 2주택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주소는 어머니 집(어머님 자가)에 있는데, a주택을 2026년 2월 22일에 매도하고 c주택을 2026년 3월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a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지, 등본상 주소가 있는 어머니 집 하에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a주택을 매도한 후 1주일 후에 c주택을 매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양도세와 이전 관련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30 17:57 신규회원

    a주택 매도 전에 주소 이전은 필수가 아니며, 등본상 어머니 집 주소여도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실거주 기간, 1주택 비과세 요건, 2주택 중복 보유 시점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2019년부터 4년 거주 후 전세를 준 경우, 1주택 비과세 조건에 일부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주택 매도 후 1주일 뒤 c주택 매수는 가능하나,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2주택 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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