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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7 20:14 · 조회수 0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부동산매매 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도한 상황에서 예정신고를 하려는데, 확정부가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아 무실적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매매전자계약서나 인테리어비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인지 혼동이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정신고와 세무사에게 의뢰할 종합소득세 신고의 비용이 각각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7 20:16 성실회원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활동 중이시라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부가세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맡기면 건당 5만~10만 원으로 시작하는 비용이 들어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며, 부동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되므로 꼼꼼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0만~2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데, 세무사의 부가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해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와 함께 적절한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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