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문의
집값이 17.5억원이었고 주담대는 7.5억원, 기존 아파트 매매대금은 10.2억원이라 합계 17.7억원이 되네요. 이 두 가지만 적으면 되는 걸까요? 궁금한 점은 세금이 거의 0.7이고 중개보수가 0.12인데 합쳐서 거의 1억원인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전히 17.5억원만 소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과 중개보수를 소명하려면 예금 잔액과 같은 것을 내야 하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부동산 매매 시 세금과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과 법정 상한 요율, 지역 조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1~3%가 부과되며, 부가세 10%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례가 다르므로 세부 요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