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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일자와 1가구 2주택자의 상황
달빛냥신규회원
2025.12.22 23:03 · 조회수 1

작년에 1가구 2주택자가 된 후, 첫 집을 9월 15일에 매도하고 9월 17일에 새 집을 계약했습니다. 첫 집의 잔금은 12월 18일에, 새 집의 잔금은 12월 23일에 지불되었습니다. 오늘 쎌프등기 서류를 작성하던 중 매매 날짜를 계약일로 기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틀 차이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1가구 3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22 23:05 성실회원

    계약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자인지 판단하므로, 9월 15일 매도 계약과 9월 17일 매수 계약으로는 1가구 3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일은 소유권 이전일과 관련되지만, 주택 수 판단 기준은 주로 계약일 또는 등기 이전일입니다. 두 집의 계약일이 이틀 차이여서 동시에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 상태에서 매매절차를 진행한 것이 맞고, 3주택자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등기 이전 시점과 보유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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