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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제출 관련 문의


부동산원 등기가 왔는데,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고, 집값의 70프로는 제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0프로는 부부가 모은 돈과 와이프의 회사 대출 4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제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 생각되지만(6억 이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1.18 11:53 성실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기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제출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과 대출금 등 모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모든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추가 과세나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과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다양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명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