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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대출로 중고차 구매 시 남편 명의로 문제 없을까요?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14 22:10 · 조회수 0

사업자 전용 부동산 담보(주택담보) 대출로 4천만원을 받았어요. 이 돈으로 중고차(벤츠e클래스) 2천5백을 사고, 올해 매장 임대료 1천5백을 내려고 해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보험료 때문에 남편 명의로 차량을 살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14 22:12 신규회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남편 명의의 중고차를 살 때, 대출금 사용처와 명의 이전 절차, 금융사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와 소유권이 다를 수 있고, 명의이전은 금융사 동의가 필수입니다. 대출금 사용처와 명의자 동의가 명확하게 기록돼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명의만 남편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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