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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관련 질문


부모님은 2 주택 소유자이고, 저와 예비 배우자는 본가에서 거주 중입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3주택으로 발생할까요? 주택 구입 후 세대분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 결과에 따르면, 구입 당일에 전입 신고를 하면 취득세는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6 20:52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음.. 걍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6 20:59 활동회원

    음 3주택으로 봐서 세금 더 나오는 거 같던데.. 전입 신고가 그렇게 영향 있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6 21:03 활동회원

    새 아파트 구입 시 부모님과 별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구입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취득세는 1주택자로 인정받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전입 신고는 반드시 매매계약일 또는 등기일과 같은 날에 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해당 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는 행정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으로, 전입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취득세 산정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이 2주택자라도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전입 신고와 세대 분리를 신속히 진행하세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6 21:07 우수회원

    취득세는 보통 등기할 때 기준이라던데… 세대분리 하면 나중에 바뀔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