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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및 차용 관련 궁금증
스킨구경활동회원
2025.12.02 23:00 · 조회수 2

부모님과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부담할 지분은 각각 17.8억과 4.5억이며, 아직 매매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5천만원을 증여하고 4억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구입대금을 완납할 예정입니다. 차용증 작성 관련해서 법무사 대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나을지, 상환 후 차용금액이 변경되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증여받은 5천만원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세무조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생기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2 23:03 우수회원

    차용증 작성은 법무사나 세무사 모두 가능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하면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차용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반드시 신고해야 증여세 탈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해요. 공동명의 및 차용금액, 증여금액이 큰 만큼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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