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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와 증여세 관련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가액의 10%를, 남편이 나머지 90%를 부담하는데, 계약상으로는 각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50%를 부담하기 위해 4억이 부족한데, 일단 자금조달계획서에는 50%를 현금으로 작성한 후 추후 증여처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부부 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취득세와의 차이에 대해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지분을 변경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금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외에 아내가 받은 4억에 대한 취득세도 따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4:33 신규회원

    재건축·멸실 관련 취득세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멸실일 이후에 증여가 이뤄진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아파트 입주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4:38 우수회원

    취득세랑 증여세가 뭐가 다른 건지 나도 헷갈림 ㅋㅋ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4:48 성실회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할 때 취득세는 주택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취득세는 각자 지분만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4:57 신규회원

    그냥 6억까지는 증여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하는 거 아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5 15:06 성실회원

    만약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지분 이전이 증여 또는 양도로 간주되어 수증자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5 15:10 우수회원

    아내가 4억 증여받으면 그거 취득세 또 내야하는 거면 완전 복잡할 듯… 그냥 잘 알아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