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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상황 질문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해보려는데, 전세 만료가 27년 1월이라 5.9 전후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전세만료에 맞춰 주담대 실행과 전세금 처리를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매는 그 시기에 하고 입주일만 맞추면 되는 걸까요? 입주일과 매매일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가 부동산 거래 시 종종 발생하는 일인가요?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1 12:20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입주일, 전입신고일, 대출 실행일을 계약 단계에서 한 날짜로 맞추는 협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될 수 있어 잔금대출 등 추가 대출과 중복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DSR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하면 대출과 입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1 12:28 성실회원

    입주일이랑 매매일이 좀 달라도 크게 문제 없긴 한데 보통은 맞추는 게 편함

  • 부동산발품중 2026.02.11 12:35 신규회원

    이거 완전 복잡함..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직접발품파 2026.02.11 12:41 신규회원

    그럼 전세 끝나는 시점이랑 매매 계약하는 거랑 딱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1 12:47 성실회원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에 맞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잔금 납부와 매매 등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입, 전출, 전세계약 종료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실제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세반환 대출이 진행되어야 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 원활하게 연결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1 12:52 성실회원

    전세 만료 후 주택담보대출과 매매 잔금, 등기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일정 조율이 잘 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완료해야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이 승인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입주일보다 전입신고일을 우선 맞추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니, 임대인과 전출·전입 일정을 꼼꼼히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