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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와 증여세 관련 궁금증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데, 부모님께서 2억을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에 생긴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담대를 받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소득 때문에 주담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혼인신고 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 부모님의 2억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3. 혼인신고 후 증여세 한도가 1억 5천까지인데, 부동산을 구매한 뒤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4. 1억 5천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용증을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5. 주담대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이 많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9 18:52 활동회원

    1. 주담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신고 후 소득과 신용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 가능해요. 혼인신고 기간 제한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를 받았다면 연간 1인당 증여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어요.
    3. 혼인신고 후 증여세 공제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며, 부동산 구매 후 혼인신고 시에도 증여세 신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은 차용증 작성 없이 증여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해요. 차용증을 작성해 대출로 처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나, 실제 대출 상환이 필요합니다.
    5. 주담대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기와 부모님의 증여금액, 무주택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