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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와 주담대 신청에 대한 소득기준 문의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5.11.28 08:08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35평 아파트를 구매하고 주담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금은 14억 9천만원이며 KB시세는 13억7천만원입니다. 주담대 신청 후 잔금을 26년 2월초순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득기준은 23년도부터 25년도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택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21년부터 근로하고 있으며, 세전기준으로 23년 1억1500만원, 24년 1억1500만원, 25년 9000만원을 이루고 있어서 23년이나 24년의 기준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담대 금액은 5억5천만원이며,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있지만 잔금을 납부한 후 말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1월에 주담대를 신청해도 23년이나 24년의 소득 기준을 따라서 주담대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1.28 08:10 우수회원

    주담대 신청 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주로 참고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의 평균 소득이 산정 기준입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득을 반영하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시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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