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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6 16:25 · 조회수 0

결혼 후 집이 없어,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제가 갚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애첫주택마련대출을 받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아 1억원 정도의 돈을 제게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6 16:33 성실회원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팔고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해야 하는데, 단순히 매매로 인한 금전 수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 과세되며,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단, 매매 계약서에 따른 정상 거래라면 증여가 아닐 수 있으나, 가족 간 거래이므로 세무상 증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한 증여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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