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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에 대한 궁금증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0 23:18 · 조회수 0

2026년 3월에 A아파트를 구입하여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4월에 B아파트를 팔아 A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2020년말에 B아파트를 매입한 상황에서 자녀 2명이 태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출산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데, 2주택 소유자가 되면 감면이 되지 않는 건가요? 취득세 외에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감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0 23:21 활동회원

    2026년 3월 A아파트를 구매하고 4월에 B아파트를 팔아 1주택을 유지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세 감면은 2주택 상태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므로, 1주택 상태로 전환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유세는 1주택 기준으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B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과 신고기한을 엄수하고, 자녀 출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취득세 감면을 원하면 1주택 유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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