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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5.12.22 07:40 · 조회수 1

내년 4월 6일에 잔금이 예정된 아파트 매수를 계획 중입니다. 매수 예정 아파트는 KB시세 기준으로 12.3억 원이며, 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 소득은 7천만 원이고, 아내의 소득도 7천만 원입니다. 상담을 받은 결과, 금리는 약 4.5%로 예상되지만, 내년 4월 잔금 대출은 아직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지금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급관리멘토 2025.12.22 07:42 성실회원

    현재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잔금 대출 실행은 입주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잔금 대출은 아파트 준공 및 등기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전에는 기타 대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도 등기 완료 후 신청해야 하고, 자격 요건과 한도는 변동 가능합니다. 대출은 LTV 70% 이내, DSR 40% 이내로 제한되며, 은행별로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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