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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문의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5.12.18 20:26 · 조회수 0

서울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주택을 전세로 내줄 계획이며, 오피스텔은 내년 3월에 빈집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무직 상태로 자영업을 준비 중이고, 부인은 공무원입니다. 전세금 반환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퇴거일은 1월 20일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5.12.18 20:29 성실회원

    서울 전세금 반환 시 3억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대출 실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자격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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