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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전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18 14:47 · 조회수 0

부동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미친 듯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18 14:48 성실회원

    부부 명의로 아파트 전환하는 절차는 증여 또는 매매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 시 배우자 공제 10년 합산 6억 원, 취득세 3.5% 또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12% 중과, 등기 60일 기한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이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신청, 세금 신고,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증여세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고, 취득세는 증여 시 3.5%,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은 12%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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