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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복비 처리에 대한 궁금증

slowmorning2ND
2025.12.09 19:59 · 조회수 4

현금영수증을 제가 제 명의로 발급받았어요. 이 경우 50프로씩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양도세 신고할 때 제 명의로만 나와서 양도세가 발생했어요ㅠ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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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5.12.09 20:02
    부동산 공동명의 양도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복비 처리 방법은 각 공동명의자가 지분별로 분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지분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경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양도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각 명의자별로 지분에 맞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를 분할하여 신고해야 하며, 전자신고 시에도 명의자별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