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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복비 문제


집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가계약금을 받고 기다리던 중에 집을 사려던 분이 돈 부족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꽁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요구합니다. 꽁돈이 생겼기 때문에 10%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조건일까요? 추가로, 내놓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하려던 사람이었는데, 복비를 주더라도 그쪽에 주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복비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00:28 신규회원

    그냥 복비 안 줄라고 꼬투리 잡는 거 같음. 신고해도 별로 달라질 거 없을 걸?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8 00:38 신규회원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누락해서 계약이 파기됐다면 복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중개사 책임이 인정되어 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8 00:41 활동회원

    복비 10%라니 너무 심한거 아님? 보통은 계약 성사될 때 내는거 아닌가?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8 00:45 신규회원

    부동산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후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당사자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 시에도 복비 지불을 고려해야 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8 00:55 성실회원

    돈 부족으로 계약 파기면 복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그런가?

  • 부동산발품중 2026.02.08 01:04 신규회원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없지만 계약금 일부가 지급되거나 핵심 조건에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을 파기하고 중개사가 실질적 업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수수료 청구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매수인에게 복비 지급 여부는 중개사와의 약정이나 실무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