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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한 질문

lkj852ND
2026.02.08 05:24 · 조회수 3

기회가 찾아와 26년 3월에 2.2억집을 계약하고, 이어서 26년 5월에 5.3억집도 계약해야 하는데, 1가주 2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고 취득세가 얼마로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두 부동산 모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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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집주인C1ST2026.02.08 05:34
    울산 울주군이면 지방세 법령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그냥 세금 많이 나올까 걱정됨...
  • 대장주653RD2026.02.08 05:44
    취득세는 보통 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울산이라도 정확한 세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ㅇㅇ
  • yep2ND2026.02.08 05:52
    두 주택 모두 울산 울주군에 위치하면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에 1가구 2주택 중과세율(보통 8~12%)가 추가되어 부과되며, 각 주택의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26년 3월 계약한 2.2억 주택과 26년 5월 계약한 5.3억 주택 모두 각각 취득세가 부과되며,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양도세 감면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므로 두 채를 모두 보유하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즉, 두 주택 모두 취득세 중과세 가능성과 양도세 감면 불가를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C4TH2026.02.08 05:57
    1가구 2주택이면 감면 안되는 게 맞을걸? 취득세 꽤 나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