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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조건


집을 e보금자리론으로 구매하려고 정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잔금 시에 이뤄지는데, 가계약금을 내고 계약서에 10%를 할 때 특약사항을 넣으려 합니다.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특약을 거부하면, 가계약금으로 내는 돈 10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0 07:40 활동회원

    청약철회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품별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금자리론이 청약철회권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은행의 약관이나 약정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대출 계약서 발급일이나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짜부터 14일 이내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0 07:47 활동회원

    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할 때는 보통 계약 해지와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숙려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과 함께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0 07:53 신규회원

    대출 심사 중에 ‘대출 불가’ 판정을 받으면 대출 실행 이전 단계에서는 계약 취소가 비교적 수월해요.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은행에 취소 의사를 밝히면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0 08:03 성실회원

    그거 집주인 마음 아니야? 특약 넣어야 환불 가능할텐데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0 08:12 신규회원

    대출 안되면 계약 무효라더니.. 근데 가계약금은 좀 다를수도 있지 않음?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0 08:22 신규회원

    걍 조심하는게 답인듯 100만원 날릴 생각하고 하는거 아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