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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5.12.15 09:27 · 조회수 0

전자계약은 10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잔금 납부일은 26년 4월인 것 같아요. 최근 시세 상승으로 15억을 넘을까 우려가 드는데, 미리 접수해두면 좋을까요? 그리고 현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5.12.15 09:28 성실회원

    15억 이상 시세 상승 시 전자계약으로 미리 접수해야 합니다. 공공계약의 경우 15억 원을 초과할 때는 공식 절차(입찰공고, 입찰서 접수,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민간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과 기관별 규정을 확인하여 사전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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