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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후 대부업체 구매는 안전할까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2차 이후 조회가 되지 않아서 입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확인해본 결과,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대부업체와 연락을 취해 경매 대신 직접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무사 상담을 선행해야 할까요? 또한 법무사 수수료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댓글 (6)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11:15 활동회원

    대부업체 이용 시 금리와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모두 합산되어 20%를 초과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를 ‘사례금’ 등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11:24 활동회원

    그냥 대부업체랑 바로 연락해도 되는거 아냐?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11:34 신규회원

    법무사 없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 가능성 크다던데? 그냥 상담부터 해보는게 안전할 듯.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11:39 신규회원

    경매 후 대부업체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큰 법률적 문제는 경매 유찰 시 발생하는 원금 손실 위험입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낙찰가가 부족해 채권자가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2 11:43 우수회원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사기, 불법추심, 과도한 이자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요. 반드시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세요. 경매취하 후에는 상환 계획과 대환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11:46 성실회원

    대부업체 쪽은 뭔가 문제 있으면 바로 튈 수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