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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채무자로서 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경락허가 결정까지 이뤄졌습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경매 신청을 취소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락허가 결정 후 경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 부동산을 경매에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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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2 18:44 성실회원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의 협의로 동의를 얻거나, 동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가등기(가처분)’ 등으로 순위를 보전해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전세권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가등기를 통해 순위를 보전하는 방법은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등기는 후순위권자 보호에 유리합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채권자의 존재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로 ‘동의’ 사실을 문서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등기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