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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조달계획서 수정에 대한 고민


아파트를 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요청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부’차용 예정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에서 모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정정을 해야할지 고민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부와 모는 관계없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실거래신고 시에 올바르게 기재하면 된다며 상관 없다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토지거래허가와 실거래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여 빠르게 정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승인을 받기 전에 수정하는 것이 간편할지, 승인 후에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되네요. 도와주세요 ㅜㅠ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떤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4)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2 11:18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랑 실거래신고랑 내용 안 맞으면 문제 많다던데… 그냥 빨리 고치는 게 편함;;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2 11:24 성실회원

    나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모님 둘 다 적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음 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2 11:28 성실회원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이라면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승인 전에 수정하면 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승인 거절이나 불이익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부와 모의 차용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신고 시에도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두 단계에서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승인 후에 변경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2 11:38 신규회원

    이거 그냥 빨리 수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님? 승인 전에 하면 나중에 문제될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