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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혼인 예정,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를 A라고 하고, 저를 B라고 합니다. A는 유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낼 수 없습니다. 반면 B는 무주택이며 2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분양가는 약 5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A의 1분양권을 직거래로 매매하고 생애최초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가 소유한 분양권이 무피 또는 마피인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영향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짐버리는중 2026.02.19 16:02 성실회원

    분양권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금 문제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나 중과세 판단이 분양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 신고 의무도 꼭 확인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니 거래 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16:07 신규회원

    혼인신고 안 하고 거래하면 세금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9 16:15 활동회원

    분양권 상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마피면 진짜 복잡할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9 16:19 우수회원

    A가 분양권을 직거래로 매매한 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분양권 취득 후에는 무주택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9 16:26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생애최초대출 조건 엄청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9 16:31 신규회원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대출 한도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주택자 한도가 적용되어 LTV 80%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권 매매 후 자산 규모가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