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동산 거래와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필기덕후신규회원
2025.11.10 21:24 · 조회수 6

상황이 좀 복잡한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ㅜㅜ

1번주택은 2018년 5월에 구입하고, 2번주택은 2023년 1월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3번주택은 2025년 12월말에 잔금을 낼 예정이에요. 모두 비조정지역 아파트인데,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중이고 12월말에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게 되었어요. 3번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1번주택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3번째 주택의 잔금을 내기 전에 가족 간 거래로 첫번째 주택을 매각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kb시세를 확인해보니 여기서 30% 내외의 가격으로 계약하고 4억 5천 정도의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때 전세로 주고 받는 거래인데, 전세금이 4억 3천이면 실제 양도자가 받는 잔금은 약 2백만원 정도인데, 30% 내외의 범위 안에 들지만 실제 거래 금액이 매우 적어서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 전세 3+3+3 총 9년 거주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행된다면 이행일 이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거겠죠? 만약 문제가 생겨서 취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면, 거래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실제 세무 조사 시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취득세 12%를 부담해야 할지, 거래 당시에 비조정지역으로 인식되어 3.5%를 납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1. 시가의 30% 내외로 가능하고(한도는 3억까지 가능), 그러나 양도자가 시가보다 5% 초과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양수자 또한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돼요. 2. 양수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양수한 시점에서 5년을 보유한 후 팔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 양도자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3. 행안부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내년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취득세 12%를 납부해야 할 거예요(비조정지역은 3.5%가 부과돼요). 1, 2, 3번 거래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좋은 선택은 1번주택을 12월 내에 매각하는 것이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가 좋을까요, 아니면 2번주택을 팔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다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천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댓글 (2)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0 21:30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전세금과 실제 거래 금액 차이가 크면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세 3 3 3 거주제도와 비조정지역 변동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세에 맞춘 거래와 증빙 확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전세금과 실거래금액 차이 시 증여세 등 부가세가 발생하고, 전세 3 3 3 거주제도와 비조정지역 변동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시세에 맞게 거래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필기덕후 2025.11.10 21:35 신규회원

      전세금이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해도 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