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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등기 방법의 안전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폴더정리성실회원
2025.12.01 11:45 · 조회수 1

저는 부동산 거래 중에 잔금을 남기고 등기를 먼저 넘기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데요. 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1 11:47 신규회원

    부동산 거래 잔금 전 등기의 안전성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잔금 지급 직전 다시 발급·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는 1단계로 계약 전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잔금 전 재확인으로 최근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700~1,000원에 발급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잦을수록 하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거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전 거래신고(신고필증)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검토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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