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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양도세 관련 질문


친할아버지가 증여한 조상땅을 특조법에 따라 2022년에 등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1994년에 증여받아 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 군청에서 등록 면허세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2026년에 이 땅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1994년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15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3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2:12 활동회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래 15년 넘으면 30% 준다던데 확실한 건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름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2:20 신규회원

    뭔가 2022년에 등기한게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해서 댓글 달아봄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2:24 우수회원

    2026년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1994년 증여받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994년부터의 보유기간을 적용해 15년 이상이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땅 특조법에 따라 2022년에 등기했어도 실제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1994년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과 증여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며, 세법상 보유기간 계산 시 특조법 취득일이 아닌 실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양도 시 32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2:32 신규회원

    이게 진짜 1994년 취득가액으로 보는거 맞음?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