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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8프로 관련 질문


이사하면서 취득세고지서를 받았는데 3가구 다주택자로 잡혀서 취득세가 8프로로 부과되었어요. A집은 전북 소도시에 위치한 3억원 규모의 아파트이고, B집은 같은 지역에 위치한 5억원 규모의 아파트인데 3년 전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C집은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2억원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A집은 2025년 11월에 처분하고 B집은 2025년 12월에 입주하면서 등기했습니다. 이사 목적으로 지방소도시에 이사했는데, 취득세 환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08:09 활동회원

    2025년 1월 2일 이후에는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배제되고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환급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08:13 활동회원

    다주택자의 취득세 환급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잔금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7 08:23 우수회원

    취득세 환급? 글쎄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것 같아요 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7 08:28 신규회원

    3가구 다주택자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법 바뀐거 같은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7 08:31 활동회원

    비조정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례는 중과세율로 먼저 납부한 후, 주택 처분 후에 환급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7 08:39 활동회원

    이사하는데 취득세 8%라니 너무 세네요… 환급 진짜 있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