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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과세표준에서 월세부분 제외하면 되는가?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8 21:45 · 조회수 0

저번에 8월분에 대해서만 부동산 매입 및 월세, 간주임대료 건 반영해서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했어요. 이번 확정신고 시 신고서를 7-12월로 작성하고 8월분에 대한 매출, 매입은 제외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8월 월세부분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간주임대료도 7-12월 계산액에서 8월분 제외하고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8 21:51 성실회원

    확정신고 시 8월분 매출과 매입을 이미 조기환급 신고에 반영했다면,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작성 시 8월 월세 부분과 간주임대료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중복 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은 신고 기간(7~12월) 중 8월분을 뺀 나머지 월세와 간주임대료만 포함하면 됩니다. 간주임대료도 동일 기간 내에서 8월분을 빼고 계산해야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련 증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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