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신고에 대한 의무와 불이익

공무원ㅍㄹㅇ1ST
2026.01.28 05:07 · 조회수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연간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인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신고를 깜빡했는데, 신고를 해야 했던 걸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공시가폭탄1ST2026.01.28 05:10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뜨렸다면, 1월 25일까지 신고를 빠르게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하며, 손택스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율은 4%이며,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