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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신고에 대한 의무와 불이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연간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인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신고를 깜빡했는데, 신고를 해야 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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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20:10 신규회원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뜨렸다면, 1월 25일까지 신고를 빠르게 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하며, 손택스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율은 4%이며,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