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임대업과 직장 투잡 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데, 비슷하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시에는 신용카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만을 고려한 뒤 5월에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합산해도 결과는 동일한가요? 기본사항만으로 연말정산하고 5월에 한꺼번에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8 13:18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위주로 정산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 기타 소득 관련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 5월 신고가 더 정확하고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에서 미리 반영되면 환급이 빨라지고, 5월 신고 때는 정산 후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합니다. 즉, 직장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위주로만 처리하고,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관련 공제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