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이 전액 보증금을 관리한다는데, 이게 문제 없을까요?


저희는 최근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려는데, 보증금을 부동산에게 전액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큰 오피스텔 중 한 방만 개인 소유라는데, 부동산이 보증금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공제 증서의 유효기간이 내년 8월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이런 경우 서류가 없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런 사례가 서울에서 흔한가요? 미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4 00:32 신규회원

    아니 근데 내년 8월까지면 아직 유효한 거 아닌가? 그거 끝나면 다시 갱신하는 거 아닐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4 00:36 활동회원

    보증금 전액을 부동산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공제증서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부동산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증거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계약 기간이 공제증서 만료일 이후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동산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제증서 유효기간과 관리 방식이 투명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보증금 관리 방법과 공제증서 유효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보증금 일부를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4 00:41 우수회원

    그냥 부동산에 맡기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근데 공제증서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건 좀 중요한 듯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4 00:49 신규회원

    그냥 불안하면 계약서에 보증금 지급 관련 내용 꼼꼼히 적혀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