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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려고 하는데, 주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남긴 더러움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 및 비용 처리에 대한 이해갈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1,000만원을 낸 뒤 월세를 109만원으로 올리려는데, 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전세사는직딩 2026.02.13 13:08 신규회원

    소송 전에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퇴거 증명, 통지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임대인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3 13:16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주택은 3년, 상가는 5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효는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시작되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 시효 시작이 늦춰질 수 있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13:20 성실회원

    청소비용도 문제라면 서로 합의 안 되면 그냥 싸움만 나겠다 싶음 ㅋㅋ

  • 청약준비중 2026.02.13 13:26 활동회원

    보증금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3 13:33 활동회원

    월세를 올리는 건 계약서에 따르는 거 아닌가? 주인 마음대로 9만원 올릴 수 있나?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3 13:40 신규회원

    임대인은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