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와 부가세 공제에 대한 의문
부동산매매사업자로서 주택을 매입했을 때 85제곱미터 미만은 부가세 면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안에 비품(tv, 냉장고 등)을 매입하여 구비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또한, 부가세 면세라 부가세 불공에 원가 산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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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주택(85㎡ 미만)을 매입할 때 주택 자체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내 비품(예: TV, 냉장고 등)은 별도의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입 시 부가세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원가에 산입하며, 비품에 대해 지출한 부가세만 사업용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입 부가세는 공제하지 말고, 비품 부가세는 반드시 사업용으로 구분해 공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