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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스러운 종합소득세, 부인에게 주택 증여하기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08 07:53 · 조회수 0

퇴직 후 5억을 투자하여 용인빌라를 매입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년 반 동안 운영하다가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넘어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부인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 증여를 통해 주택을 승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8 07:55 활동회원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채무 승계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부인에게 증여 시 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할 경우 세율이 낮아지며, 공동명의 소유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위반하거나 허위 채무 설정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가 주택의 경우 부담부 증여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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