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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소득공제 부녀자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자이며 연간 근로소득은 2500만원 정도, 금융소득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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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5 19:50 신규회원

    부녀자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연간 근로소득 2,500만원일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은 부녀자공제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우자 유무도 상관없습니다. 단, 부녀자공제는 30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본인 명의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