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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녀가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 공제를 받았다는데요. 이 경우 아내인 근로자분은 부녀자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2:09 활동회원

    부녀자공제는 원래 아내가 받는 거 아닌가? 남편이 부양가족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2:15 활동회원

    그게 진짜 되는건가? 자녀가 남편 부양가족이라니 좀 이상한데…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02:25 성실회원

    나도 몰라요.. 그냥 다들 혼동하는 거 같던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02:32 활동회원

    아내가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즉,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아내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부녀자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